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3조 (임대료의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종 항만배후단지 및 1종 항만배후단지 내 항만시설의 임대료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른다. 다만,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서는 법 제42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임대료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스마트물류센터 등 관리기관이 소유한 건물 등의 임대료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기관은 임대료의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표된 입주기업체에 대한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2. 제34조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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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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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