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36조 (특별인센티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34조에 따른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와 별도로 매년 물동량 처리, 부가가치 물류활동 및 고용인원 등의 증대 실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우수물류기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특별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인센티브 부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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