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0조 (선정 방식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대상기업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1.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긴급히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국고보조사업인 경우3. 공개경쟁을 실시하였으나 참여의향기업이 1개뿐인 경우로서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기업의 추가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재공고를 하였으나 입주대상기업 선정경쟁에 참여하려는 참여의향기업이 없는 경우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하려는 경우6. 법 제72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가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7.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공장등을 다른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8. 법 제75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26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자가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9.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특화구역 내 입주대상기업 선정은 수의계약 또는 제21조에 따른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관리기관은 참여의향기업의 사업능력과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각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ㆍ운영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또는 공모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개경쟁방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1. 선정기준은 평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충족하도록 할 것2. 재무상태 등 참여의향기업의 사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3. 화물유치(창출) 계획 및 고용계획을 포함할 것4. 근로자 및 작업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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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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