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공포일 2026-06-15 · 시행일 2026-06-15 · 소관 기상청 · 조문 39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6-06-15 · 시행 2026-06-15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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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심의제11조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제12조 부정행위의 검증제13조 자체 규정의 제정제14조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식제15조 과제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제16조 과제조정위원회의 운영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8조 사업담당관제19조 과제담당관제2조 정의제20조 전문기관제21조 업무대행 협약제22조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제23조 예고 및 공모제24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제25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제26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제27조 연구책임자의 변경 등제28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제29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따른 조치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제31조 연구개발비제32조 기술료 등의 납부제33조 기술료 등의 감면 및 납부 유예제34조 제재처분 및 사후관리제35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제36조 연구윤리 확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