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0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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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2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2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기술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및 후속사업 기획을 포함한다)
2.과제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및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연차별 성과분석보고서 발간
4.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5.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정보 관리
6.사업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기획평가관리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
8.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9.그 밖에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하나의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전문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은 지급받은 출연금을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④사업담당관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제1항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외에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담당관은 해당 자료에 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기상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과 출연 연구개발사업명을 명시하여 기상청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21조의 업무대행 협약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주요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운영ㆍ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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