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식)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공모: 기상청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해당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것
2.자유공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기상청장이 공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것
3.품목지정: 기상청장이 기술분야를 지정하되 제시된 기술분야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기상청장이 공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것. 이 경우 기술분야는 제5조에 따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에 준하되,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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