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해당 사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제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과제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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