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타당성 및 활용ㆍ처분 등을 심의ㆍ결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또는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7조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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