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9조 (연구용역사업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이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과업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연구용역사업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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