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 (연구개발사업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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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사업기간, 주요 연구내용, 예상 성과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사업기간, 주요 연구내용, 예상 성과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매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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