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6조 (기술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 및 소속기관(이하 "자체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기적으로 소관 연구개발 업무 관련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활용해야 한다.
②연구개발담당관은 자체연구기관을 통합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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