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1조 (연구개발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이지바로(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연구개발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상청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를 수 있다.
1.국제공동연구
2.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연 연구개발사업
④「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5조제4항제6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으로 평가단에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⑤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영 제25조에 따라 보고한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정산 착수 시 정산 기간, 방법 및 일정 등 관련 사항을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정산 완료 시 그 결과를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연구개발비의 산정, 지급, 관리, 사용, 변경, 사용내역 관리, 사용실적 보고, 정산, 사용잔액의 회수 및 이자 관리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기술정의 | 소분류 코드 관측 ( O ) | 기상 관측 (01) | 지상관측 | 지상에서 나타나는 기상요소(기압, 기온, 바람, 강수, 적설, 증발, 구름 및 시정 등)에 대한 관측 및 분석기술 | O0101 관측 ( O ) | 기상 관측 (01) | 해양관측 | 해양에서 나타나는…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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