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3조 (자체 규정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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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연구개발사업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연구개발사업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개발사업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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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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