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활용하거나,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기술정의 | 소분류 코드 관측 ( O ) | 기상 관측 (01) | 지상관측 | 지상에서 나타나는 기상요소(기압, 기온, 바람, 강수, 적설, 증발, 구름 및 시정 등)에 대한 관측 및 분석기술 | O0101 관측 ( O ) | 기상 관측 (01) | 해양관측 | 해양에서 나타나는…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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