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7조 (연구책임자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연구책임자의 변경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 한다.
1.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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