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과제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 연구개발사업별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 조정ㆍ심의
2.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재평가 결과 심의
3.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조정
4.그 밖에 기상청장이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과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연구개발담당관 및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과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실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별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사업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⑦제3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기상청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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