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예고 및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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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연구개발비, 공모 일정 및 지원내용ㆍ기간을 예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연구개발비, 공모 일정 및 지원내용ㆍ기간을 예고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를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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