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 (업무대행 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출연 연구개발사업명 및 대행 기간을 명시하여 일괄 협약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의 범위와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계획을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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