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특화연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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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상에 대한 현업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장기적으로 선정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을 특화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상에 대한 현업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장기적으로 선정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을 특화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화연구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현업기술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
2.지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지원
3.지정된 연구주제 관련 포럼ㆍ워크숍 개최, 특이현상 발생 시 특별보고서 작성 등 사회적 소통 활동
4.지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5.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기상청장은 특화연구센터에 대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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