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7조 (과제기획ㆍ검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상세 기획 등을 위해 과제기획ㆍ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제6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연구개발과제 기획
2.연구개발과제의 내용 검토ㆍ조정
3.연구개발성과 및 다음 연도 연구계획 검토
4.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사업추진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고, 위원은 검토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시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자체연구기관의 장은 검토위원회를 통해 중장기계획, 기술수요, 정책 현안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제를 상세 기획하고, 관련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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