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 (사업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서의 장을 사업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담당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사업기간, 주요 연구내용, 예상 성과 및 활용계획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사업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연 연구개발과제 조정ㆍ선정 발의
2.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 검토ㆍ조정
3.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및 교부 발의
4.출연 연구개발사업 수행의 관리ㆍ감독
5.출연 연구개발사업(출연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다)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제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8.총괄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및 제출
9.전문기관 지정 요청 및 전문기관 대행업무 수행 관리ㆍ감독
10.국가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출연 연구개발과제 심의ㆍ평가
11.그 밖에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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