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조 (사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단의 구성ㆍ운영은 사업담당관이 주관하여 추진하되,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단(법인 등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영 제2조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본다.
④사업단은 여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주제로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를 각각 수행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사업단을 운영하는 사업담당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 운영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사업담당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사업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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