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 (기술료 등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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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⑤기상청장은 영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료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술실시계약의 상대방에게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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