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9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관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출연 연구개발과제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사무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연구개발과제 계획의 검토 및 조정
2.법 제1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검토
3.제28조제2항제1호의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참여
4.법 제15조에 따른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의 요청
5.그 밖에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제3호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관련 부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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