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8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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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여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담당관 및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점검을 위한 보고회 개최,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여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담당관 및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점검을 위한 보고회 개최,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2.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③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항제1호의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에게 평가를 별도로 요청(과제담당관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단 평가 결과와 과제담당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되, 과제담당관의 평가 비중이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과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할 경우 평가 대상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연구개발계획과의 부합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⑤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항목은 전문기관의 장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및 평가 등급은 별표 3과 같다.
⑥기상청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 연구개발과제 수행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과제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⑩제9항에 따라 특별평가 계획을 보고받은 사업담당관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수행 점검 결과 및 특별평가 계획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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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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