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부정행위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자체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