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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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기상법」 등 기상청 소관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기상법」 등 기상청 소관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②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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