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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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구개발성과는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구개발성과는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통해 비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해당 사유를 밝혀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통해 비공개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6항 및 영 제37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연구개발성과를 보고서ㆍ학술지 게재ㆍ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기상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번호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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