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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