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 (기술료 등의 감면 및 납부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의 기술기여도 조정,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또는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ㆍ심의하는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 납부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다음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4에 따라 기술료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또는 전략연구사업인 경우
5.「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기상청고시)에 따른 혁신제품(기술을 포함한다)인 경우
6.그 밖에 기술료 조정위원회가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5항 및 제39조제6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보안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현저한 경영 악화로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그 밖에 기술료 조정위원회가 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납부 유예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 조정위원회는 기술료의 납부 유예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구 분 | 세부내용 | 금액 □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미납금액 □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폐업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 미납금액 □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 집행…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