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4조 (제재처분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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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3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3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자가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돼야 한다.
⑤기상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고, 관련 사항을 기상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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