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 및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여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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