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6조 (과제조정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기상청장의 소집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과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를 과제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조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하고, 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계획 조정 및 연구개발제도 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⑤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에 관하여 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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