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 (연구개발사업 총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연구개발사업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정책 부합성 및 추진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2.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 및 연구개발사업별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총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기상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및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⑤위원장은 총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총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총괄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⑨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⑩총괄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가 공무원이거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⑪총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이 된다.
⑫제2항제1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전까지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⑬연구개발담당관은 제2항의 총괄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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