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시 해당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 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에 명시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기상청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예산과 전문가 평가의견을 고려하여 지원후보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조정의견을 과제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점 및 감점 기준
구분 | 항목 | 적용기간 | 가감점수 | 적용대상 | 적용기산일 | 비고 가점 | 최종평가 우수등급 연구자 | 2년 | 5점 이하 |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 가점 |…
제2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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