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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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시 해당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 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에 명시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기상청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예산과 전문가 평가의견을 고려하여 지원후보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조정의견을 과제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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