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 (연구윤리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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