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연구개발기관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제21조의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과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후순위 연구개발기관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려면 사업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제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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