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9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에 해당하는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해야 한다.
③기상청장이 제2항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환수해야 할 정부출연금의 금액, 참여제한 기간, 제재부가금 등을 정할 때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영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통지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기상청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출연 연구개발과제
2.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출연 연구개발과제
3.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출연 연구개발과제
⑥법 제14조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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