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공포일 2026-06-25 · 시행일 2026-06-25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조문 48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공포 2026-06-25 · 시행 2026-06-25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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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제11조 기초조사제12조 특별조사 주관당국 협의 등제13조 긴급 조치제14조 조사방식 결정제16조 약식조사 실시제18조 특별조사부의 구성제19조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의 조사제2조 정의제20조 전문가 운영제21조 조사계획 수립제22조 특별조사부의 영문 명칭제23조 국외 출장조사 결정제24조 국외 출장조사 결과보고제25조 국외출장 지원제26조 출국 전 조치사항제27조 위험성 평가제28조 조사개시 통보제29조 항해자료기록장치 제출 요청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증거의 수집 및 현장 조사 등제31조 수집증거 관리제32조 조사 등 방법제33조 조사보고서 초안 작성제34조 조사보고서 초안 작성요령제35조 의견청취제36조 조사보고서 초안의 검증제37조 평가위원회제38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