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0조 (증거의 수집 및 현장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조사부장은 조사계획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사고선박의 선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각 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1.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는 자의 진술서
2.해양사고 관련 운항 당사자들 간 의사소통 기록
3.사고선박의 항해일지 및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자료
4.기국, 선박소유자 및 선급이 보유한 선박검사 및 그 밖의 기록
5.선박교통관제사, 해양경찰, 도선사 및 그 밖의 해양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증거
②제1항에 따른 증거의 수집 및 선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의 사본을 사용할 수 있다.
1.선원이 가능한 조속히 해당 선박으로 귀선하도록 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도록 허용
2.불필요한 선박의 억류 지양
③특별조사부장은 제1항에 따른 증거 수집 및 선원 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선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필요시 해당 선원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특별조사의 개요, 성격과 근거
2.후속 소송 절차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
3.진술의 거부 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증거 제공이 해당 선원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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