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제해사기구(IMO) 해양사고 조사 협약"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11-1장 제6규칙에 따라 IMO에서 채택된 결의서(MSC.255(84), 이하 "조사협약"이라 한다)를 말한다.
2."해양사고(Marine Casualties)"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다만, 선박안전, 인명, 해양환경에 위해(危害)를 줄 의도가 있는 고의적인 행동이나 태만에 따른 사고는 제외한다.
가.국내사고: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나.국외사고: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국내사고로 본다.
3."1급 해양사고"란 조사협약의 매우 중대한 해양사고(Very Serious Marine Casualties)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박의 전손, 사망 또는 심각한 해양오염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2급 해양사고"란 1급 해양사고 이외의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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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삭제
라.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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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준해양사고(Marine Incident)"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7."선박의 운용"이란 선박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항해, 수리 및 인적ㆍ물적 관리 등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8."특별조사"란 법 제18조의3 및 조사협약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고조사를 말한다.
9."약식조사"란 2급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에 대하여 약식으로 실시하는 특별조사를 말한다.
10."특별조사 주관당국"이란 조사협약에 따라 해양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11."실질적 이해당사국"(이하 "이해당사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에 관련된 선박의 기국
나.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와 관련된 연안국
다.해양사고로 인해 자국(국제법에 따라 인정된 수면과 영토를 포함한다)의 환경에 심각하거나 현저한 피해를 입은 국가
라.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의 결과가 그 국가 또는 그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공섬, 시설물 또는 구조물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위해를 입힌 해당 국가
마.해양사고의 결과로 자국의 국민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국가
바.특별조사 주관당국의 조사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사.다른 어떠한 사유로 인해 특별조사 주관당국이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국가
12."특별조사부"란 제8호에 따른 특별조사를 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을 말한다.
13."특별조사 담당부서"란 특별조사를 위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상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14."안전관리규약(ISM Code)"이란 국제해사기구 총회결의서A.741(18)에 따라 채택된 해양오염방지 및 안전운항을 위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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