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1조 (기초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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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수석조사관은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보고받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 또는 이해당사국으로부터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초조사) 중앙수석조사관은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보고받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 또는 이해당사국으로부터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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