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1조 (기초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초조사) 중앙수석조사관은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보고받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 또는 이해당사국으로부터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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