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4조 (조사관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관(조사관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조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국의 조사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관을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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