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9조 (최종 조사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최종 조사보고서) 특별조사부장은 제36조에 따라 조사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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