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5조 (재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석조사관은 제39조에 따른 최종 조사보고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해양사고를 재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조사는 해당 특별조사의 특별조사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래의 특별조사부장이 인사이동 등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새로운 특별조사부장을 지정해야 한다.
③특별조사부장은 제1항의 새로운 증거에 대하여 이해당사국이 의견제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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