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29조 (항해자료기록장치 제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조사부장은 제28조에 따라 항해자료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가 설치된 선박에 조사개시를 통보할 때에는 기록저장 가능시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저장하거나 내려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기초조사 단계부터 항해자료기록장치 자료의 저장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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