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28조 (조사개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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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8조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조사부장은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조사개시 통보) 제18조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조사부장은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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