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28조 (조사개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조사개시 통보) 제18조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조사부장은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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