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조사협약과 이 지침의 규정이 다른 때에는 조사협약을 우선한다. 다만, 이 지침에 조사협약보다 강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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