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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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협약과 이 지침의 규정이 다른 때에는 조사협약을 우선한다. 다만, 이 지침에 조사협약보다 강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조사협약과 이 지침의 규정이 다른 때에는 조사협약을 우선한다. 다만, 이 지침에 조사협약보다 강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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