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2조 (조사 등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조사 등 방법) 사고 조사, 증거의 수집 및 분석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MAIIF) 조사 매뉴얼」(이하 "조사 매뉴얼"이라 한다)을 참고할 수 있다.
1.면담 요령
2.인적요인 분석방법
3.증거 수집과 관리요령
4.사진 촬영 요령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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