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5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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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조사부장은 제33조에 따라 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때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조사보고서 초안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해당 이해당사국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조사부장은 제33조에 따라 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때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조사보고서 초안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해당 이해당사국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이해당사국이 없는 해양사고인 경우
2.이해당사국이 조사보고서 초안의 대외 회람이나 출판의 금지 및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3.조사보고서 초안에 포함된 증거가 증거제공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민사 또는 형사소송 절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한 특별조사부의 요청에 대하여 해당 이해당사국이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기간은 조사보고서 초안을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상호 협의된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해당사국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최종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특별조사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해당사국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조사보고서 초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제3의 이해당사국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때에는 해당 제3의 이해당사국에 통보해야 한다.
2.그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조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이해당사국에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제2호 후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국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보고서 초안과 다른 의견을 계속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제39조에 따른 최종 조사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⑤제19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해당 해양사고의 특별조사 주관당국에 조사보고서 초안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⑥중앙수석조사관은 제5항에 따라 조사보고서 초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조사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의견을 그 특별조사 주관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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